소상공인정책자금 스마트자금 직접대출이 5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핵심인 스마트자금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억 원의 선착순 자금이니 신청부터 하셔야 됩니다.
목차
신청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스마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 소상공인이라고 뭔가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업종도 굉장히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유형1)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1)
- 스마트 기술 도입 후 적극 활용해 생산·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유형2)
-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영업 중인 기업 (유형3)
소상공인정책자금 스마트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융자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분리해 진행되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에 비해 매우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2분기 기준금리는 3.57%이므로 0.2%를 더한 3.77%가 현재의 금리입니다.
기간
운전자금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2년 거치
시설자금 :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한도
동일기업 당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 사회적기업은 2배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한도 대상 : 유형1, 사회적경제기업
전액한도 대상 : 유형2, 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화) 09시 ~ 5월 12일(금) 18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마감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방법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온라인이나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시설자금 :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를 클릭해서 파일을 참고해 신청하시거나 아래에 있는 직접대출 온라인신청 안내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
- 세금체납자
- 신용정보등록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 연체자
- 휴업, 폐업 업체
- 자가사업장,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해제시점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 허위, 부정신청
-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격
- 한계기업 : 3년 연속 이자가 영업이익보다 높은 기업, 7년 이하 기업 예외
- 부채비율 700% 초과 : 7년 이하 기업 예외 등
이상으로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스마트자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원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월 2일 9시 이후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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